‘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오류로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거래가 보편화된 가운데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구제받는 한국거래소(서울사옥·사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503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HTS 오류와 같은 전산 장애(157건)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자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등 부당권유(30건)와 투자자 주문 위탁이나 위임 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임의매매(20건)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나 주문 미집행, 전산 장애 등을 알았을 때 해당 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의 분쟁해결 의지가 부족할 경우 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일수록 분쟁조정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은 58.1세다. 전년(49.7세)보다 8.4세 상승했다. 대개 주식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초저위험 상품 대신 고위험 상품을 사도록 부당 권유해 피해를 본 경우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마련된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을 가진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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