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거래가 보편화된 가운데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구제받는 한국거래소(서울사옥·사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503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HTS 오류와 같은 전산 장애(157건)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자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 권유 등 부당권유(30건)와 투자자 주문 위탁이나 위임 없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임의매매(20건)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나 주문 미집행, 전산 장애 등을 알았을 때 해당 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의 분쟁해결 의지가 부족할 경우 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 투자자일수록 분쟁조정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은 58.1세다. 전년(49.7세)보다 8.4세 상승했다. 대개 주식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초저위험 상품 대신 고위험 상품을 사도록 부당 권유해 피해를 본 경우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마련된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을 가진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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