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운영된 속칭 ‘사무장 병원’ 관계자들과 이 병원을 이용한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8일 광주 모 한방병원 사무장 A 씨와 의사 C 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사무장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병원을 이용한 가짜 환자 165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C 씨를 고용해 C 씨 명의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에 모 한방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억 원을 받고,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105억 원가량을 받아내는 등 모두 1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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