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27일 “병원 건축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황모(7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노모(6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성남시 신흥동에 병원이 새로 지어질 것처럼 속여 요식업자 윤모(47) 씨 등 2명으로부터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신축 건축허가서를 위조해 윤 씨 등에게 보여주며 ‘함바’로 불리는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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