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현장 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업주의 임금체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임금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임금체납 사건 처리 건수는 2만1142건, 임금체납 구조 인원 3만4121명, 구조 금액은 2197억56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사건 처리는 2.81%, 구조 인원은 1.23%, 구조 금액은 3.74%가 각각 증가했다. 임금체납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 6만6706건에서 2014년 6만7338건, 2015년 7만3244건, 2016년 8만975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금체납 사업장의 84%(2014년 기준)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처럼 임금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악덕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법처리 역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벌금 액수도 체불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악덕 사업주들이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류호경 공인노무사는 “사법당국의 처벌이 체납액의 20% 정도를 벌금형으로 부과하는 데 그쳐 임금체납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임금체납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2014년 기준, 임금체납 사업장의 84%가량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 영세업자라는 점도 임금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다. 전국의 중소기업이 350만 개가량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근로감독관의 수는 1800여 명 수준으로 예방적 감독은커녕 사후 처리조차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또 다른 요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납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며 “임금 체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임금체납 사건 처리 건수는 2만1142건, 임금체납 구조 인원 3만4121명, 구조 금액은 2197억56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사건 처리는 2.81%, 구조 인원은 1.23%, 구조 금액은 3.74%가 각각 증가했다. 임금체납 사건 처리 건수는 2013년 6만6706건에서 2014년 6만7338건, 2015년 7만3244건, 2016년 8만975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임금체납 사업장의 84%(2014년 기준)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처럼 임금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악덕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법처리 역시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벌금 액수도 체불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악덕 사업주들이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류호경 공인노무사는 “사법당국의 처벌이 체납액의 20% 정도를 벌금형으로 부과하는 데 그쳐 임금체납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임금체납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2014년 기준, 임금체납 사업장의 84%가량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 영세업자라는 점도 임금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다. 전국의 중소기업이 350만 개가량에 달하는 것에 비해 근로감독관의 수는 1800여 명 수준으로 예방적 감독은커녕 사후 처리조차 관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또 다른 요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납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며 “임금 체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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