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연세제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천연세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틈을 노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양심 불량의 수입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금액만도 200억 원이 넘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세척·살균용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 가정용 천연세제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국산 천연세제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원산지표시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 수량은 673만 개, 금액으로는 209억 원 상당에 달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천연세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소분(포장)하는 과정에서 제품 설명에 ‘제조(생산)국:한국’으로 표기하거나 포장재 하단에 ‘MADE IN KOREA’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무역법상 천연세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이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로 천연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유통되는 천연세제의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중단속을 펴 왔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천연세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틈을 노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양심 불량의 수입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금액만도 200억 원이 넘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세척·살균용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등 가정용 천연세제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국산 천연세제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원산지표시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 수량은 673만 개, 금액으로는 209억 원 상당에 달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천연세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소분(포장)하는 과정에서 제품 설명에 ‘제조(생산)국:한국’으로 표기하거나 포장재 하단에 ‘MADE IN KOREA’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무역법상 천연세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이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로 천연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유통되는 천연세제의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집중단속을 펴 왔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