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군사우편을 통해 히로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을 받고 부대 동료인 B(19)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히로뽕 4㎏(시가 130억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A 일병은 히로뽕이 들어있는 군사우편물이 인천공항 세관 우편물 X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돼 구속됐고 우편함을 빌려준 B 일병은 불구속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