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에는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고,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는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앞서 DF1과 DF2 구역에는 신라와 롯데가 나란히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라와 롯데는 이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사실상 획득한 상태였고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가 관심거리였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 문을 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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