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BNK금융지주(부산은행)의 주가 시세조종은 성세환(65) 회장의 조직적 지시 아래 계열사 사장과 간부 8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수 시도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배 이상인 390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이 사건은 금융지주사 회장의 주도 아래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 등을 동원, 자행한 조직적 시세조종의 첫 적발사례로서 국내 금융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김모(60) BNK캐피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안모(57) 전 BNK투자증권 대표와 이모(47) 투자증권 영업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모(57) BNK 금융지주 부사장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7일 BNK 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급락하자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 46개 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390억 원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 8일 14개 건설사 등 명의로 115회에 걸쳐 189만주(매수금액 173억 원)를 실제 매입해 추락하던 주가를 저지하고 1주당 8000원에서 833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자본 적정성 하락, 2015년 9월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 원대 PF 대출 약정, BNK캐피탈의 667억 원대 금융사고 등 위험 자산이 증가하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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