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부적절한 행동 따른 징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검사 정모(48) 씨가 제기한 면직 취소소송에서 정 씨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엘리트 검사’로 통했던 정 씨는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2011년 17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2014년 면직됐다.

정 씨는 “송 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 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는 불복했으나 2심도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송 씨가 형사재판에 31차례 연루됐지만, 현직 검사였던 정 씨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주임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없다며 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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