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징수율·정산기준 개정
의약계 졸업생 사용료는 무료


서울대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 정답은 최소 2억 원이다.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3월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상표사용료 징수율과 정산 기준을 지침에 포함했다.

이 지침에 기재된 ‘연도별 상표사용료 징수율’에 따르면, 외부 기업이 제품에 서울대 상표를 표시·부착해 유통·광고·선전하려면 ‘선급사용료’로 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여기에 총매출액의 5% 이하의 ‘경상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경상사용료는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결국 2억 원 이상을 내야 1년간 서울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내 창업벤처의 경우 외부 기업의 절반 값에 서울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이 병원 등에 서울대 상표를 쓸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학협력단은 밝혔다.

서울대가 출원한 상표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라틴어 문구(Veritas Lux Mea)가 포함된 둥근 마크부터 한글로 ‘서울대학교’라고 쓴 것까지 모두 8종. 돈만 내면 외부 기업이 서울대 상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등 서울대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상표를 쓸 수 있다.

또 술이나 담배, 화약이나 고압가스 등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 성적(性的)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부당하게 성별·인종·지역·연령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에는 서울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외부 기업이 상품에 서울대 상표만 부착해 파는 것은 금지했다. 기업 명칭과 자체 상표를 서울대 상표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외부 기업 상품이 서울대가 생산한 제품처럼 보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서울대 상표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가로·세로 길이가 외부 기업 상표 가로·세로 길이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품 포장당 부착할 수 있는 서울대 상표도 2개 이하로 제한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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