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털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의 렌털비 청구 △렌털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체별로 잔여 월 임대료의 30%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의 렌털비 청구 △렌털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체별로 잔여 월 임대료의 30%까지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불만 및 피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 및 피해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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