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중국 해커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들여 가짜 의약품 판매 등에 악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A(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여·51)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물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3만여 건을 이용해 가짜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중국에서 밀수한 무허가 의약품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가짜 의약품 27종을 1600회에 걸쳐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