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 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도 220V짜리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쉽게 충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 콘센트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충전에 어려움이 많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만 전기요금을 분리해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벽돌로 경계벽을 만들 때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바르면 가로줄눈에만 바를 때보다 차음 성능이 40% 올라가는 만큼 층간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 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1곳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토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 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도 220V짜리 일반 콘센트를 이용해 쉽게 충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 콘센트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충전에 어려움이 많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만 전기요금을 분리해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 공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벽돌로 경계벽을 만들 때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바르면 가로줄눈에만 바를 때보다 차음 성능이 40% 올라가는 만큼 층간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 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1곳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토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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