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MT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료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0일 대학 학과 MT 잠자리에서 신입생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성추행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대학원생 이모(24) 씨와 하모(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동기생 노모(2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선후배와 동기생들이 서로 장난 삼아 치약을 몸에 발랐더라도 고의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치약 장난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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