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를 유혹해 술을 먹인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특수공갈협박)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일행은 보험사기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1일 0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미성년자인 B(14) 군 등 2명에게 술을 먹여 빌린 오토바이를 타도록 한 뒤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신고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사고를 일으키도록 유도했다가 실패하자 준비된 차량 2대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고의적으로 추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