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공사업체 대표 등 1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공기관 관급공사 관련 비리 수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복만(69) 울산시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 총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로커 8명 중에도 전직 공무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 1명과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1월 사이 관급공사 수주 알선과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부인 서모(69) 씨와 공모해 2012∼2014년 특정 업체들이 학교 시설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고, 브로커인 자신의 사촌 동생 김모(53)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2014년 지방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과 브로커 김 씨는 구속됐고, 김 교육감의 부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권모(54)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과 심모(49) 청주시청 계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모(49) 씨 등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부이사관(3급)을 지낸 김모(59) 씨, 사무관 출신 심모(60) 씨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공공기관 관급공사 관련 비리 수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복만(69) 울산시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과 브로커 등 총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로커 8명 중에도 전직 공무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 1명과 전·현직 공무원 3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1월 사이 관급공사 수주 알선과 청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부인 서모(69) 씨와 공모해 2012∼2014년 특정 업체들이 학교 시설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고, 브로커인 자신의 사촌 동생 김모(53)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2014년 지방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과 브로커 김 씨는 구속됐고, 김 교육감의 부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권모(54)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과 심모(49) 청주시청 계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김모(49) 씨 등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부이사관(3급)을 지낸 김모(59) 씨, 사무관 출신 심모(60) 씨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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