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용된 첫 번째 이유는 검찰 개혁(改革)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민정수석을 포함한 참모진과 오찬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조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에서 “민정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데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 조 수석은 12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을 덮고, 박관천 씨가 ‘최순실 씨가 서열 1위’라고 했는데 미친 사람 취급했다”면서 “이것이 현재 국면의 출발인데, 당시 청와대 민정 및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겠다는 의미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특검 모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등 규명에 실패했음을 고려하면 조 수석의 입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언급이 수사 지휘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비치면서 오해를 자초한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1 과제로 검찰 개혁을 내걸고,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그간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만큼 정치(精緻)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검찰 수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비치면 검찰 개혁은 꼬이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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