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5일 조작 미숙으로 현금 인출이 안 되자 홧김에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명세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경비업체 근무자가 이를 발견해 불을 끄면서 현금인출기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현금인출기 조작 미숙으로 돈이 나오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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