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정 좌석 150석 중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방청권을 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야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방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