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검·경 수사권 조정

檢 ‘봐주기 수사·금일봉 회식’
기관 신뢰도 ‘최하위’ 불명예
부서 축소 등 구조조정 불가피

헌법에 영장청구권 檢 권한 명시
警 통제불능 거대권력화 우려에
내년 지방선거前 마무리 미지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핵심 검찰개혁이다. 그간 검찰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수사권의 칼자루를 놓고 경찰과 다툼을 벌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주로 담당하되, 예외적으로 중요 사건에 한해서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도록 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이어 우 전 수석 관련 조사 대상자였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봉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에게서 수사 독점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지난 1월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7%가 ‘검찰을 불신한다’고 답변해 기관 중 신뢰도 최하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선 수사권 조정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현행 검찰 체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 방위사업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그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주요 부서’들이 축소되고, 해당 인력들이 형사부와 공판부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수사부 폐지 후에 ‘검찰 수사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특수부 등이 축소되면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의지에 비해 난관은 너무 많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검찰만큼이나 높은 데다가, 15만 명 조직의 단일 국가경찰 체제에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경우 자칫 경찰이 통제 불가능한 거대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경찰 의도대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또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권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백번 양보해 설치해도, 영장청구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해 개헌 없이도 영장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경찰과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한으로 설정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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