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6일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최 씨 재판과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2회 공판준비기일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공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상철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으로서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롯데로부터의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으로부터의 뇌물 요구 등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23일 예정된 첫 재판과 관련, 증거자료가 방대한 만큼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진술 외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 공소장일본(一本)주의 위배 및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문제를 근거로 최 씨 재판과 분리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분리 심리를 해주시면 다음 기일에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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