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산불로 57㏊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39가구 8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액은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주택 주거비로 최대 3000만 원 내에서 융자 60%, 구호비 지원 30%, 자부담 10% 등으로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하고 구호비로 1인당 최대 48만 원, 세금 감면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도 그동안 태풍·수해·폭설 등 자연재해에만 주어졌고 산불 등 사회적 재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월호 사고로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성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접수된 성금은 15일까지 6억1247만 원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큰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대기업들이 ‘목돈’의 성금을 냈으나 최순실 사태 여파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릉시와 삼척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림 등 공공분야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뤄지고 국민 관심도와 참여가 늘어나 성금액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이재민은 “산불은 자치단체와 산림 당국이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도 전혀 과실이 없는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린 뒤 “국민 성금은 받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 보상을 떳떳하게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광일 강릉 = 전국부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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