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설립한 지 2년 이상 된 경기도 내 기업으로, 도는 응모 기업의 근로자 자녀 양육이나 교육, 출산 등에 관한 복리후생제도를 평가해 인증을 준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37가지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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