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한국산 5년간 反덤핑관세
대미수출 전년동기比 4% 감소
美, 무역확대법 적용까지 검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 규제가 철강 부문에 집중된 가운데 5월 들어서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인도, 미국이 잇따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및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수출 확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코트라(KOTR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11일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8월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t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확정 조치로 한국산 열연후판에 대해 t당 478~561달러의 반덤핑관세가 오는 8월부터 5년간 부과된다.
제조업 부흥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펴고 있는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하는 데다 200만 명을 고용하는 주력산업인 철강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철강재 수입의 24%를 점유하는 2위 수출국 한국에 대해 현재 열연후판, 무용접강관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스테인리스 강판 등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인도 등 6개 국이 생산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덤핑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아르셀로미탈 튜블라 등 현지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6월 5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5일에는 ITC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산 탄소합금후판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고, 4월 25일에는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철강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한국산 철강재의 3대 수출시장의 하나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1∼3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83만9130t에 그쳤다. 특히 현재 미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철강재에 대해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규제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