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회에 붙잡혀 있는‘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키우려는 전략산업은 주로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꼭 필요한 법인 셈이다. 그러니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찬성하는 건 당연지사다. 해당 지자체장들의 조속한 입법 촉구도 같은 맥락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15일 신임 인사차 당사를 방문한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소속이지만 경제 장관에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충정어린 제언일 게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최순실법’, ‘재벌특혜법’ 등의 올가미를 씌우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최순실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자체들이 갈구한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는 더더욱 아니다.

국회 의석 120석에 불과한 문 정부는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전 수석이 임명되자마자 국회를 찾아가 협치(協治)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한 행보다. 그러나 협치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정치력이 요구되는 지난한 일이다. ‘자신 주장은 선, 상대 주장은 악’이라는 이분론적 발상을 견지하는 한 상대에겐 독치(獨治)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야 3당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만 양보하면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여당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29일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협치 입법 1호’로 삼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일자리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은 물론 집권 기간에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입법 때 야당 협조는 꿈도 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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