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2016년 6월 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세웠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별도로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particulate matter), 즉 PM2.5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PM2.5 대책은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PM2.5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하는 전력 수급계획이나 에너지 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청와대에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 비서관 이상이 전담하도록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당초 계획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그 원인을 진단하고 신속히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시책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대책과 그렇지 않은 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도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 등에 분산돼 있어 상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계획이 적시에 이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계획의 점검과 평가 역시 컨트롤타워의 주된 역할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또는 불이익) 제공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 질(質) 확보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 무슨 인센티브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원래 계획 목표(궁극적으로는 목표 농도 달성)가 십분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주체에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처 평가 반영 또는 지방교부금과의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또는 불이익)의 종류나 방법 등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물론 비용/효과를 고려한 방책(方策)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예산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정교한 예산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의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정책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계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오염의 원인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뿌리내려야 한다. PM2.5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PM2.5 구성 물질과 배출원이 다양하고 주변국의 영향도 크다. 심지어 기상 조건도 공기 질 농도에 관여하는 등 생성 메커니즘의 복잡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못지않게 이해관계 주체들의 상호 이익 충돌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요건들이 최소한 충족돼야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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