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리면 이 노동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종류·성격 등을 포함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 어느 공사현장에서 초래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자가 일한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N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모(60) 씨는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정 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손기은 기자 son@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N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모(60) 씨는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정 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손기은 기자 son@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