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호텔인 조선호텔과 동일한 상호를 다른 호텔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 수안보면에 위치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 조선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호텔은 1914년 조선철도국에 의해 설립돼 일본식 명칭인 ‘조선 호테루’로 불리다가 해방 후 ㈜조선호텔로 개칭되었다. 이후 1979년 미국 웨스틴(Westin)호텔그룹의 투자관계에 의해 웨스틴조선호텔로 이름이 바뀐 후 신세계가 웨스틴체인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후 2013년부터는 신세계조선호텔로 다시 개칭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 수안보면에 위치한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 조선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호텔은 1914년 조선철도국에 의해 설립돼 일본식 명칭인 ‘조선 호테루’로 불리다가 해방 후 ㈜조선호텔로 개칭되었다. 이후 1979년 미국 웨스틴(Westin)호텔그룹의 투자관계에 의해 웨스틴조선호텔로 이름이 바뀐 후 신세계가 웨스틴체인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한 후 2013년부터는 신세계조선호텔로 다시 개칭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