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인들과 짜고 구리 알갱이를 금이라고 속여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박모(56) 씨에게 구리를 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정모(5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됐던 장모(7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건물에서 박 씨에게 가나인과 케냐인이라는 흑인 2명을 통해 금을 사라고 권유했다. 박 씨가 이들이 갖고 있던 샘플 3g을 측정했더니 99.8%의 순도 높은 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 씨는 아프리카인들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은 금 알갱이 3㎏을 6만 달러(약 6700만 원)를 주고 구매했다. 하지만 샘플 외에 실제 거래한 금 알갱이는 모두 고물상 등에서 1㎏당 1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구리 알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만 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아프리카인들은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이름도 모른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가짜 금을 거래한 건물 인근의 CCTV를 확보해 달아난 아프리카인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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