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6일 국토부 등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직원교육을 시행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공항공사 등은 항공기 휠체어 승강설비를 올해 안으로 운영하고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없애는 이동식 경사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7개 항공사들은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띠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답변을 보냈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시행해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행이 이뤄지는지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