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위원회를 챙길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도 참여시켜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만들 방침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위원회에는 의견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도 설치·운영된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되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 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설치 준비 작업을 주관한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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