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체손괴 등 가담한 양부 징역 25년·동거인 징역 15년 유지 6세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무기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부부의 동거인 C(여·20) 씨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공모해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러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에도 저항하거나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과정에서 만6세인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사체 유기장소를 사전답사하고 사체가 담긴 자동차를 전소한 뒤에도 남은 유골을 깨트리는 등 그 죄질 및 피해결과가 중하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잔인하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쯤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수십 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D 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평소 D 양을 함께 학대한 C 씨도 A 씨 부부와 함께 시신훼손에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튿날 승용차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까지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이들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범행이 들통났다.

김리안 기자 k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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