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부를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아닌 국회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비준동의안 처리 방식이 유일하다.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3월 28일 ‘사드 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절차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결국 국회로 공을 넘기기 전 청와대와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불러오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말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고, 각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일반 안건 처리에 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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