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정비업자·기사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과속·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기사와 이들을 도운 자동차 정비업자 2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과속차량 특별단속에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 67대를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해 운전기사 이모(54) 씨 등 19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도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정비업자 김모(44) 씨 등 4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또 차량 제작사가 설정한 보안키(Key)를 풀어 속도제한장치를 쉽게 해체할 수 장비를 개발해 전국 16곳의 차량 정비소 등에 대당 2000만∼3000만원 씩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