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서 계획 보고받아
법무부 감찰관이 팀장 맡기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도 점검
靑 실시간 보고 여부 결정안돼
부적절한 사용 등 드러날 경우
인적쇄신 등 검찰 개혁 박차
청와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감찰 중 사표 수리 불가 원칙에 따라 감찰 조사를 완료한 후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인 감찰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수리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표 수리 없이 감찰 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뜻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번 감찰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감찰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반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 △지출 과정의 적법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 등이 드러난다면 검찰개혁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반발이 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법무부 10명, 대검 12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와 수사관 등이 참여해 각각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을 조사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에서 보고받는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심각한 사안”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에서 내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찰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본인의 강한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 차례나 한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의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감찰로 자연스럽게 ‘우병우 사단’ 제거 등의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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