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 “강력 처벌을”
“넥슨, 우병우 처가 땅주인 認知
검찰, 진술 무시 무혐의 처분”
“고발 액션으로 재판에 압박
무리한 의혹 제기” 관측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2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줄줄이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이영렬(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현 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검찰은 지난해 7∼10월 안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었다”며 “따라서 안 전 국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돈은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보답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전 지검장이 이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이 아닌 강요 혐의로만 기소해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하려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엉터리 명분을 만들어 삼성 등 부패 재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 등도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에 2011년 이뤄진 땅 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감찰 검사들은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의로 형량이 낮은 죄명을 적용해 봐주려고 했다”는 주장 등은 무리한 고발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묵인했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에 나선 것은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처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해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히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준영·이후연·김현아 기자 cjy324@munhwa.com
“넥슨, 우병우 처가 땅주인 認知
검찰, 진술 무시 무혐의 처분”
“고발 액션으로 재판에 압박
무리한 의혹 제기” 관측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2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줄줄이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이영렬(현 부산고검 차장)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현 대구고검 차장)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간부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검찰은 지난해 7∼10월 안 전 국장이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었다”며 “따라서 안 전 국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돈은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보답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전 지검장이 이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이 아닌 강요 혐의로만 기소해 일부러 (재판에서) 패소하려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엉터리 명분을 만들어 삼성 등 부패 재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 등도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에 2011년 이뤄진 땅 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감찰 검사들은 제 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고의로 형량이 낮은 죄명을 적용해 봐주려고 했다”는 주장 등은 무리한 고발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묵인했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에 나선 것은 여론을 이용해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처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해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히 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준영·이후연·김현아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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