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제도 꾸준히 문제제기

신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사진) 전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되면서 사법부의 지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돼 일선 판사들이 추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대법원 개혁 요구에 김 비서관 임명이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에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에서 불붙은 법원행정처 축소 요구 및 대법원장이 장악한 인사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비서관의 최근 활동 경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최대 연구모임이자 최근 사법파동의 시발점이 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대법원장이 전권을 쥔 법원 인사제도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혁 기류를 다잡아왔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지적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법원 지원 역할에 머물러야 할 법원행정처가 오히려 30여 명의 일선 판사를 파견받아 운영되고, 이들이 다시 일선 법원 요직으로 임용되는 등 일종의 회전문 인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인사상 혜택을 받다 보니 불만이 쌓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 체제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등 사법부 인사개혁 전반에 일선 소장판사들의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비서관이 지난 19일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이수(64·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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