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관계인에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규칙 제정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앞으로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 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예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됐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진술한 조사도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

그간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해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원인·변호사 등은 지침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고, 이에 피고소인 등이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도 잦았다. 경찰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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