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시 사이트 활용
다이렉트 대출도 유리
일부카드 캐시백 혜택

차 할부금융 이용해도
신용등급 하락은 없어

계약한 금리 불리하면
14일이내 철회권 행사


직장인 박모(28) 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딜러(매매중개업자)의 소개로 A 캐피털사에서 1000만 원 할부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뒤늦게 다른 금융회사의 다이렉트(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출 계약)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더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에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대출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집값에 이어 비교적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다이렉트 대출과 온라인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새로운 ‘차테크(자동차+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gongsi.crefia.or.kr)에선 신차와 중고차, 수입차 등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이날 기준 각사별 최저금리(중고차, 신용등급 5등급, 대출기간 12개월 가정) 차이는 6.0%부터 19.9%까지 13.9%포인트나 벌어진다. 어느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차이 나는 것이다.

또 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분석한 결과 다이렉트 상품의 할부금융 금리(11.7%)가 그렇지 않은 할부금융 금리(14.2%)보다 2.5%포인트 낮았다.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바로 거래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덜 수 있다. 또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자동차 다이렉트 할부금융 시장을 놓고 고객에게 비교적 높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이미 신청한 대출상품이 다른 금융회사의 금리 조건보다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도 지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만 내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4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또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도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로 취급해, 일부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관행을 개선했다. 과거에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나빠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 대상으로 일부 딜러와 제휴점에서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부정확한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면서 “다이렉트 상품과 비교·공시를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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