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손봐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B(24) 씨 등 2명에게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지난해 7월 7일 오전 학교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사의 어깨를 밀치는 등 교무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B(24) 씨 등 2명에게 “다시는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지난해 7월 7일 오전 학교 3학년 교무실에 찾아가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고 교사의 어깨를 밀치는 등 교무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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