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위상 제고 방침
“독립성 훼손 우려” 지적도
‘수사권 당근’으로 경찰 구금시설 정조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침을 천명하면서 인권 존중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가치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정례적인 특별보고를 받고, 각 정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도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대통령 지시를 받는 직속 행정기관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독립성 훼손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4대강 정책 감사 실시 등 앞서 행한 ‘업무지시’와 맥락을 같이하며 이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법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조직 정원 등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인력과 예산 등에서 인권위의 위상이나 능력 부분을 축소시킨 경향이 있었기에 이걸 바로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를 직접 지칭하며 인권 경시 풍조를 지적해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각 정부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도입하는 방안은 강력한 압박 조치로 분석된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안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안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고 수용 기준을 높였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경찰과 구금 시설을 정조준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한 걸로 안다”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침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민환·최준영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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