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과거 노인회 혜택 법안 발의
간부, 3년간 후원금 1500만원
한국당 “檢수사 대상에 해당”
李 “고향 후배… 발의와 무관”
부인 위장전입 드러나자 시인
靑 “고민스러워…우리도 몰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입법 로비 의혹, 전남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대한노인회의 민원 사항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 “중대 결격사유이자,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적인 영역에서의 불법, 탈법 비리와 달리 이것(노인회 입법 로비 의혹)은 입법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 하는 점에서 총리 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1∼2013년 대한노인회 간부 나모 씨에게서 매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후보자가 2011년과 2013년 이 단체가 기부금을 쉽게 모금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입법 로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 씨는 지난 2000년부터 개인적 친분으로 매달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후원한 정기 후원자”라며 “그 사람은 고향 후배로, 아주 오래전부터 후원해왔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가 도지사 정무특보를 했는데 이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경선에서 30% 반영)을 확보하려고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5000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당비 대납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충분히 못챙긴 불찰이 크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전날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민스럽다”면서 “총리 지명을 이르게 하다 보니 본인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선종·이정우·송유근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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