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로 가족들을 위장 전입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5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한 뒤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이 사업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아들·딸의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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