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기획위에 보고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할때
노무비 변동분도 반영 추진

가맹·대리점업계 ‘甲질’ 근절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확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갑(甲)질 근절’ 조치가 단행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규 도입이 추진되고,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또 하도급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반영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불공정·갑질 근절과 관련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 및 갑질을 근절하기로 했다”며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대리점·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신설,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 확대,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제도 신규 도입,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또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 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하도급 납품 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 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담합 구조여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굳어졌다”며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공정위밖에 없는데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분야나 업체와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수진·박정민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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