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수의견 강조 문제”
국민의당 “편향된 소장 우려”
바른정당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그를 지명한 배경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규정 반대’ 등을 꼽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무시한다는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제시했던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적합했던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면 존중할 만한 인사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 등 일부 판결에서 자신과 뜻이 같았다는 이유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 역시 전교조 합법화에 마냥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편향된 소장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지나치게 특정 이념으로 치우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2조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헌재에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서 요청서에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등에서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을 일일이 적시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장병철·이근평·이정우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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