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반감에 뿌리 둬”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할 것”
트럼프 리더십 큰타격 받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2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법원뿐으로,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이 유지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1심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 철회를 요구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다.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명령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레고리 판사는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지난 3월 발령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시리아·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이란 등 6개국 출신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총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3월에 이라크를 제외한 2차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결정이 유지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반이민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대법관 구도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1·2심 결정을 뒤집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할 것”
트럼프 리더십 큰타격 받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2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법원뿐으로,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행정명령 효력 중지 결정이 유지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1심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 철회를 요구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다.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행정명령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레고리 판사는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개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지난 3월 발령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시리아·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이란 등 6개국 출신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총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3월에 이라크를 제외한 2차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2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결정이 유지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의제인 반이민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닐 고서치 대법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대법관 구도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1·2심 결정을 뒤집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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