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
이중 점검으로 인권 보호해야”
검찰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용은 불가피하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검찰은 인권 침해 우려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공수처 신설을 넘어 헌법상 검찰의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에 손대는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토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현행 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이중점검장치’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되는 국민이 구속되는 등 불행한 일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청구권을 내려놓는 일은 검사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공동체를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이양과 관련한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이 밉다고 이를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봐 조정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청구권 이양 논의야 진행되겠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했지만, ‘인권 경찰’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기류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실제 봉욱 신임 대검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입장을 유보했다. 대신,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톤다운’된 모습을 보였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이중 점검으로 인권 보호해야”
검찰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용은 불가피하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검찰은 인권 침해 우려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공수처 신설을 넘어 헌법상 검찰의 고유 권한인 영장청구권에 손대는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토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현행 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이중점검장치’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되는 국민이 구속되는 등 불행한 일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영장청구권을 내려놓는 일은 검사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공동체를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이양과 관련한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이 밉다고 이를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봐 조정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청구권 이양 논의야 진행되겠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했지만, ‘인권 경찰’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기류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실제 봉욱 신임 대검차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입장을 유보했다. 대신,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톤다운’된 모습을 보였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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