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부잣집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목욕탕의 업주를 상대로 3억 원가량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목욕관리사 박모(여·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산의 한 목욕탕 업주 A(여·52) 씨에게 “외삼촌이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2억97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잣집 며느리인데 취미로 목욕관리사 일을 한다”면서 주변을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사기혐의로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박 씨는 혼자 사는 이혼녀로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산의 한 목욕탕 업주 A(여·52) 씨에게 “외삼촌이 어음할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33차례에 걸쳐 2억97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평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잣집 며느리인데 취미로 목욕관리사 일을 한다”면서 주변을 속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사기혐의로 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박 씨는 혼자 사는 이혼녀로 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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