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예고까지
“각계 의견 종합…相生 모색을”
유통산업이 가뜩이나 강도가 더해진 규제 압력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고 등 신정부 경제민주화의 제1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깊은 고민에 휩싸였다. 일자리는 늘리라 하면서 곳곳에 출점이 막히고 영업 규제 등의 수위는 높아지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압박과 규제가 이어지면 오히려 고용을 퇴보시킬 수 있는 만큼 상생 해법을 모색할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0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출점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해 초까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7건 이상 이어졌다. 또 국회에 입법 계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만도 22건에 달한다. 주로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유통, 대리점의 ‘갑질’ 행위 규제 차원에서 유통업 법에 징벌적 손배제까지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마포 상암동, 경기 부천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는 정치권, 지역상인의 반발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출점계획이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일자리는 늘리라 하는데 규제 압력과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고용 창출이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란 기본전제조건이란 점에서는 공감한다. 반면 자칫 반발하는 것처럼 비춰 ‘부메랑’을 맞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유통업이 다른 장치산업과 달리 인적서비스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크고 소비자 편의 증대 효과가 있는데 한쪽의 의견만 치우쳐 정책을 결정할 경우 역효과를 부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순 반복업무 종사자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유통업의 특성상 무리이며, 안정적 고용 및 복리후생을 통해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는 게 현실적이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매우 중요한 유통은 점포를 늘려야 납품 중소업체와 농가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받아 윈윈할 수 있고 고용 역시 계속 늘릴 수 있다”며 “일방 규제보다 그동안의 규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업, 전문가, 교수, 상인,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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