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배당뒤 감찰결과 주시
합동 감찰반은 ‘느릿느릿’조사
경찰수사차단 위한 ‘꼼수’비판
29일 법무부·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 ‘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관련자들의 법 위반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반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전날에서야 마무리했다. 감찰반은 감찰 착수 10일 만인 지난 27일 이 사건의 핵심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면조사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감찰 이후 11일 만인 28일에야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감찰반이 즉각적인 대면조사에 나서지 않아 사건 당사자 간 말을 맞추고 법리검토를 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찰을 수사로 전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느냐 여부는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더해 뇌물·횡령죄 적용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찬 당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고, 이 전 지검장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다.
감찰반은 현재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계좌 내역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통상 수사팀은 범죄 정황이 의심될 때 ‘초기 수사’의 일환으로 이 같은 기록을 살핀다. 감찰이 아닌 수사에 착수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발 빠르게 배당했다. 수사 착수를 위해 사건 배당은 해놓고, 감찰팀의 행보만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으면서 검찰과 별개로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꼼수 배당’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하루빨리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합동 감찰반은 ‘느릿느릿’조사
경찰수사차단 위한 ‘꼼수’비판
29일 법무부·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 ‘수사를 전제로’ 사건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관련자들의 법 위반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반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전날에서야 마무리했다. 감찰반은 감찰 착수 10일 만인 지난 27일 이 사건의 핵심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면조사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감찰 이후 11일 만인 28일에야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감찰반이 즉각적인 대면조사에 나서지 않아 사건 당사자 간 말을 맞추고 법리검토를 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찰을 수사로 전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느냐 여부는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단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더해 뇌물·횡령죄 적용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찬 당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고, 이 전 지검장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다.
감찰반은 현재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계좌 내역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통상 수사팀은 범죄 정황이 의심될 때 ‘초기 수사’의 일환으로 이 같은 기록을 살핀다. 감찰이 아닌 수사에 착수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발 빠르게 배당했다. 수사 착수를 위해 사건 배당은 해놓고, 감찰팀의 행보만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으면서 검찰과 별개로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꼼수 배당’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하루빨리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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